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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법 제1117조 중 일부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정한 법률이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나요?

Answer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정한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효하게 한 증여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안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 대상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시작되므로, 그 기산점이 합리적입니다. 더불어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청구 방법도 비교적 용이하므로, 이러한 법률조항은 수단의 적정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맞추어 유류분 권리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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