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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법률이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제17조에 따르면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됩니다.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청구인들 중 2018년 6월 13일에 이미 25세에 이르게 된 자들은 그때 이미 피선거권을 가졌으며, 이후에 실시되는 모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도 계속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법률조항에 대한 이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5조는 국민이 공무담임권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경우 이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기에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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