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효력정지가처분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사고 지원자가 불합격 시 일반고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자사고 지원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사고에 불합격할 경우 평준화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추가 배정을 받아야만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한 일반고 추가배정 불가 방침이 있거나 추가 배정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자사고 불합격자는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거나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사고 지원자들이 고등학교 진학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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