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법원 판례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다른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증거로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재판과정에서 이를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판결들이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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