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부작위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이를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보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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