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도 분담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Answer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분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고자 할 때에만 분담금 납부의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으며, 분담금 산정 기준 등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당해사건 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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