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으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유입되면 하수관로에 퇴적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이르기 전에 월류하여 수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됩니다.현재 음식물 찌꺼기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은 일부 신도시에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 이러한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량분쇄기 사용이 허용되고, 음식물 찌꺼기를 종량제봉투를 통해 배출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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