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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후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예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을까요?

Answer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이 조항은 예비후보자가 납부하는 기탁금의 액수와 국고 귀속 요건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아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담임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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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예비후보자의 공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