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웹하드사업자에게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및 관리 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 않나요?
Answer
웹하드사업자에게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및 그 관리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과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불법음란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억제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웹하드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합리적이며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제한이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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