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웹하드사업자에게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및 관리 기록을 보관하게 하는 법 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 않나요?

Answer

웹하드사업자에게 불법음란정보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및 그 관리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과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불법음란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억제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웹하드사업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는 합리적이며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제한이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