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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웹하드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불법음란정보 차단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닌가요?

Answer

웹하드사업자와 다른 부가통신사업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며, 웹하드서비스는 대용량 자료 전송이 용이하여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음란정보 차단 조치를 웹하드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이며,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 제11조와 제37조 제2항에 따른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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