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이 수석교사의 정원을 규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습니까?
Answer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의 정원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자체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