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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 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신고사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의 신고사항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한 중요한 정보로, 집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된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긴급집회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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