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웹하드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차단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이 웹하드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차단 실태를 점검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4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해당 공무원이 점검이나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리는 상황에서만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권한은 공공의 안전과 정보통신망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며,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취소 등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는 웹하드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만 발생하므로, 그 침해의 직접성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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