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인연급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어떤 이유로 각하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시행된 법령으로, 헌법재판소 업무 개시일인 1988년 9월 19일부터 청구기간이 시작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1999년 12월 29일에 제기된 청구는 청구기간을 명백히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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