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중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부분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합니까?
Answer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를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65세를 기준으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사회보장체계의 설계에 비추어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실업급여는 제외되지만, 고용지원정책의 다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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