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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취업 제한을 두는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Answer

특정 법률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10년 동안 체육시설 및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만으로 장래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자동으로 가정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범 위험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범죄의 죄질에 따른 차별적인 제재 필요성을 간과하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게까지 동일한 취업 제한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해당 법률조항은 헌법 제15조와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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