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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법시험 제2차시험 2000년 및 2001년 응시자격부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면서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이 통보된 경우, 이러한 통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나요?

Answer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불합격처분이 취소된 후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 통보는 단순히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에 불과하며,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사법시험령 제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합격된 자가 그 후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사법시험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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