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 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이 과잉형벌에 해당하나요?
Answer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는 신고제의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의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재로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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