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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판에서 법원이 교통사고조사기관의 의견을 배척한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이 교통사고조사기관의 의견을 배척한 것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이 적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항소법원의 증거판단은 단순히 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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