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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력설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대통령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1998년 12월 18일에 공포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9년 1월 1일 양력설을 지내고 그 규정이 시행된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이 시행된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0년 2월 11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60일과 180일 모두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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