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보호감호에 처할 요건을 규정한 법률일 뿐, 해당 법률 조항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자유 제한이나 권리 박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호감호 처분을 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 없이 법률 조항 자체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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