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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가이드라인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유도적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규제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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