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정 시 도주방지복 착용 강제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이미 2016년 12월 7일에 종료되었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2018년 6월 1일 자로 도주방지복 사용 중지를 지시했으므로, 향후 별도의 법령 근거 없이는 도주방지복 착용이 반복될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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