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법원조직법 제40조의4에 대해 청구된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 법원조직법 제40조의4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문제 삼은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았고,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과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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