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 필리핀대사관의 영사조력을 소홀히 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 필리핀대사관의 영사조력을 소홀히 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는 이유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7년 8월 2일 필리핀에서 체포된 이후부터 2016년 6월 2일 강제추방까지의 사건에 대해 2018년 6월 25일에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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