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심리의 불속행사유를 규정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와 재판상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3호ㆍ제6호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상고기각 판결문을 송달받은 1999년 7월 16일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날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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