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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판에서 민사소송법 조항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이 아닌 재판 결과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은 국회에서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로, 재판 결과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않았고, 재판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률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위헌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결과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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