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은 1989년 3월 3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했으나, 청구인들은 1999년 10월 29일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청구기간을 훨씬 넘긴 것이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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