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안전시설 오 설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구간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과 황색점선을 바꾸어 설치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재는 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단순히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그러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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