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민원회신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미 각하된 헌법소원심판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른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르면, 이미 각하된 헌법소원심판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전에 청구를 각하한 경우, 각하 결정에서 판시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보충성 요건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반복했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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