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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중시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주로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진행되며, 불량주거지가 아닌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제적인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수용권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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