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변호사법 제98조의5 제1항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변호사법 제29조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나요?
Answer
변호사법 제29조가 시행된 후에 청구인이 변호사업무를 개시하였으므로, 법령이 시행된 뒤에야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합니다. 청구인이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은 늦어도 징계결정의 원인이 된 사건에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29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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