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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합니까?

Answer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관은 청구한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원의 반환을 주장할 수 없으며, 만약 지급한 금원이 기왕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혀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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