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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겨 청구되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구인은 1992년 7월경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른 보상을 받기 시작했으므로, 그때부터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청구는 2000년 3월 6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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