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제6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조항들이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39조 제2항이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조항들은 공무원 재직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병역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전부 산입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반면 공무원 임용 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 제39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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