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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신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지정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정신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등에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서비스 업무에 기여하려는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체적·정신적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합리적 이유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자의적인 차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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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분야 지정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