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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보정을 명령했으나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처리되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거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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