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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점이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해당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청구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날에 심판대상조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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