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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했던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을 받았으나, 그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다른 법률에 규정된 모든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청구인이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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