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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경찰의 독도경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해당 사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1988년 9월 19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인이 이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 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에 청구를 제기하면, 그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적법합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되며,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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