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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 등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구역 변경 결정으로 자신의 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된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8년 2월 18일에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2000년 7월 7일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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