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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란 위헌법률심판이 해당 재판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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