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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경과했기 때문입니다. 법령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인들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진술허가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거부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넘겨 이미 부적법한 상황에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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