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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무원연금법 제47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통지는 1997년 3월 13일에 이루어졌고, 당사자는 3월 28일 그 금액을 납부하면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심판청구는 2001년 1월 2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청구기간을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한 청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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