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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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