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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신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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