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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한 번 각하된 사안에 대해 재차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불허됩니다. 청구인이 동일한 법령 조항에 대해 수차례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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