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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원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원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는, 해당 회신이 피청구인과 성북구청장 간의 협의 절차에 따른 행정적인 회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에 대해 직접적인 동의를 구할 법적 권리가 없고, 피청구인의 회신은 현행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요청에 대한 불가 회신을 알리는 수준의 내용이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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