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이 불허가됨으로 인해 청구인은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Answer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00. 2. 21. 이 사건 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신청을 불허가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0. 2. 21.부터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00. 2. 21.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간이 지난 2000. 7.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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