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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청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 기간을 경과한 후에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으므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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